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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테러 음모 대화, 카톡에 올리면 제재…심하면 ‘평생 이용 제한’

중앙일보 정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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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이하 카톡)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의 대화나 테러 음모·선동 등 대화를 주고받을 경우 최대 영구 이용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카카오는 16일 개정된 카톡 운영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카카오가 지난달 공고한 개정 운영정책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범죄 및 범죄 모의 행위 등이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 목적의 대화(온라인 그루밍) 또는 대가성 성적 만남(조건 만남 등)을 제안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내란·외환·테러 목적의 예비·음모·선동·선전 행위 등도 금지 대상이 됐다.

이용자는 카톡 서비스 내 신고 기능을 통해 운영정책 위반으로 판단되는 메시지 및 콘텐트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카톡 운영자가 검수해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신고 대상자에게 최대 영구적인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를 가할 수 있다. 카카오 측은 “약관이나 운영정책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특별한 이용환경 및 이용패턴이 감지되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용자 보호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달 카카오가 이런 개정 사항을 공고하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당시 중앙선대위 네거티브단장)은 “정부가 극단주의 단체라고 지정만 하면, 그 단체를 지지·동조하는 글도 강제 삭제된다”며 “(운영정책 개정은) 정부가 관여된 사전 검열로서, 헌법상 결단코 허용될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카카오는 이런 주장에 대해 “이용자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만 검토 후 제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정책적으로 (사전)검열은 불가능하다”며 “대화 내용은 암호화되어 데이터 처리를 위한 기간인 2~3일 동안만 보관 후 삭제된다”고 밝혔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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