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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한판 7000원’…공정위, 산란계협회 현장조사

중앙일보 김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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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값이 최근 오른 배경으로 농가의 산지가격 담합 의혹이 불거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에 나섰다.

16일 양계업계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한산란계협회 충북 오송 본부와 경기·충남지회 등 3곳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산란계협회는 산란계·산란종계 사육업 관련 종사자 등이 모여 2022년 설립한 사단법인이다.

산란계협회는 지난 3월 높은 수준의 산지 고시가격을 회원사가 따르도록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월간 계란 산지가격은 지난 2월 1개당 146원에서 3월 180원으로 23% 넘게 뛰었다. 지난달 20일엔 190원으로 더 올랐다. 이것이 최근 계란 도매가격 상승→소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는지를 공정위는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달 평균 계란 소비자가격은 특란 한 판(30개)에 7026원으로, 2021년 7월 이후 약 4년 만에 처음 7000원을 넘어섰다.

농가에선 산지가격이 크게 오른 배경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공급 감소 ▶미국으로 수출 증가에 따라 국내 공급 감소 ▶정부의 규제 강화(동물복지 목적 산란계당 사육면적 확대)로 생산비용 증가 등을 지목한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 같은 사정을 전부 고려하더라도 산지가격 상승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 조사에 대해 확인해줄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계란 소비자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생산자 단체의 산지가격 고시를 폐지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산지가격 조사·발표를 일원화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물량 확대(4000t→1만t), 대형마트 등 납품단가 최대 1000원(30구) 인하 지원 등을 발표했다.

세종=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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