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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김용현 보석에 "정당한 절차 따랐다면 국민께 설명해야"

뉴시스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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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6.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6.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받은데 대해 "이 모든 일이 법 정신에 입각한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면, 도대체 어떤 기준과 논리가 적용된 것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구속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결정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은 기막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은 "인신 제약을 지속하려는 목적이 내포된 직권 남용적 결정"이라며, 항고 및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우 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으로서 사법적 판단에 다른 의견을 달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계엄군에 의해 침탈당한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계엄군에게 체포될 뻔했을 뿐 아니라 어쩌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었던 피해 당사자로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라며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있고, 온 국민과 헌법 기관이 직간접적 피해를 겪었다는 것이다. 범죄의 진상이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고, 1차 구속영장에 대한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그런데도 검찰은 중대 범죄 혐의자의 구속 연장 방안을 찾지 않고 보석을 먼저 신청했다. 법원은 구속 기간 만료 열흘을 남겨두고 이를 허가했다"며 "여기에 더해 김 전 장관 본인은 보석을 거부하고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검찰은 역할을 방기하고, 법원은 피의자를 봐주고, 피의자는 오만한 태도로 법을 깔보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불의가 득세하고 정의가 사라진 것 같은 일련의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의 마음은 지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 정의는 간 곳 없이 앙상한 기술과 절차만 남은 법치라면, 국민의 거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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