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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황우석 상금 3억 못 돌려받는다…4년 만에 소송 취하

머니투데이 김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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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사

황우석 박사


정부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를 상대로 대통령상 상금 3억원을 반납하라며 냈던 소송을 취하했다. 대통령상 취소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른 후속조치다.

16일 뉴스1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 측은 황 전 교수 상대 환수금 청구 소송의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에 소 취하서를 냈다. 황 전 교수 측도 이날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4년여 만에 소송이 마무리됐다.

황 전 교수는 2004년 인간 배아줄기 세포를 세계 최초로 배양하고 추출한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이 업적으로 당시 황 전 교수는 대통령상인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과 상금 3억원을 받았다.

이후 황 전 교수는 사이언스지 발표 논문 조작 등을 이유로 2005년 서울대에서 파면됐다.

관련 규정 미비로 당시 취소되지 않았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상장 수여 이후 16년 만인 2020년 10월 취소됐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황 전 교수에게 상금 3억원을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황 전 교수는 수상 당시 국가기초기술연구회(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전액을 기부했다며 반납을 거부했고, 2021년 1월 대통령을 상대로 '표창 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표창 취소가 황 전 교수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인데도 사전통지가 없었으며 의견제출 기회도 보장되지 않아 절차적인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은 2023년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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