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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 앞니 어쩌고" 분통…뺑소니범 출국 몰랐다

SBS 김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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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외국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났다가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그 외국인은 이미 합법적인 체류 기간을 넘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그 외국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도 수사 중인 경찰도 모르게 이미 출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4월, 경기 용인에서 30대 몽골인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트럭을 들이받아 두 명이 다쳤습니다.

현장에서 도주해 나흘 뒤 검거된 A 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고 합법 체류 기간을 넘긴 미등록 외국인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인계한 뒤 수사를 이어갔는데, A 씨는 열흘도 안 돼 몽골로 강제 출국 됐습니다.

경찰도, 전치 4주 등의 부상을 당한 피해자들도 전혀 몰랐습니다.

피해자들은 A 씨가 든 보험 보장 한도가 부족해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용선/음주 뺑소니 사고 피해자 : 병원비도 받아야 하고 치아 값을 받아야 되는데, 치아도 400만 원을 주고 했는데 앞니라서. 아무 소식이 없어서 또 (경찰에) 전화를 했더니 추방당했답니다.]

경찰은 이후 A 씨를 송치했지만 검찰은 A 씨가 국내에 없어 사실상 형 집행 가능성이 없다며 기소유예 처리했습니다.

외국인보호소 관리 책임이 있는 법무부는 A 씨의 강제 출국 경위에 대해 "개인 정보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답변만 했습니다.


하지만, SBS가 입수한 법무부의 당시 강제 출국 결정 통고서엔 A 씨가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경찰도 A 씨가 불법체류자인 사실을 알고도 출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효일/변호사 : 피해자 분들이 사실상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게 되는 거니까 일차적으로 그것이 문제고. 강제 퇴거를 이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본인이 재판받을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은 강력 사건이 아니고 피의자 신병이 확보된 상태라 출국정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이 소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만 고통받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양지훈,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이종정, VJ : 노재민)

김태원 기자 buhw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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