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구속 만기를 앞둔 김용현 전 장관의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은 보석 조건을 문제 삼으며 구치소 밖으로 나오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열흘 뒤 구속기간이 끝나는 만큼 아무 조건 없이 석방되려 '버티기'에 들어간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2개월씩 구속 기한이 연장되다, 6개월이 지나면 풀려납니다.
때문에 재판부는 구속 만료 기간이 다가오면 피고인이 조건 없이 석방되는 걸 막기 위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란 재판부도 오는 26일이면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걸 고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증금 1억원과 주거 제한, 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 등 조건을 걸었습니다.
특히 "변호인이나 기타 제3자를 통해서도 내란 사건 관련 피고인이나 증인, 그 대리인과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석방이 아닌 구속 연장에 불과하다"며 보석 결정에 항고하는 동시에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보석에 반대하는 검찰이 아닌 피고인이 항고하는 건 극히 드문 일입니다.
석방 지휘를 담당하는 검찰도 김 전 장관이 보석 보증금을 내지 않는다면 구치소에서 석방시킬 수 없습니다.
결국 김 전 장관이 열흘 뒤 구속기간 만료로 조건 없이 풀려나기 위한 '버티기'에 들어간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증금 등 구속 조건을 바꾸는 걸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김 전 장관 측의 항고와 집행정지 신청이 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박수민 / 영상디자인 유정배]
조해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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