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작년 12월 4일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인 1000명을 보냈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군 관계자 증언이 나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6시36분쯤까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선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 보좌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김 전 보좌관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작년 12월 4일 오전 1시 20분쯤,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 전투통제실에서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참모들과 회의를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보좌관에 “(회의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국회에 몇명이나 투입했나’ 묻자 김 전 장관이 ‘500여명’이라고 답했고,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이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 보냈어야지’라고 말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전 보좌관은 “그렇게 들은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이후 반대신문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은 김 전 보좌관에 “윤 전 대통령이 ‘1000명 보냈어야지’라고 말했는지 여부에 대해 김 전 장관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라며 “증인 발언과 정반대인데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전 보좌관은 “난 보고 들은 것만 진술했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공판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을 수사할 ‘3대 특검’이 임명된 뒤 처음 진행되는 공판이었다.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에 들어서던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특검 임명을 어떻게 보시나”, “특검에서 소환 조사 요구하면 응할 것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조 특검(사법연수원 19기)은 윤 전 대통령(23기)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대검찰청에서도 소속은 달랐지만 함께 근무한 적도 있다.
최정석 기자(standard@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