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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회 계엄 해제 절차 미비…국회법 보느라 시간 걸렸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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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4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직후 지휘통제실을 방문한 이유로 “늦은 시간까지 상황실에서 고생한 간부들이 많아 격려를 한 번 해주고 오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7차 공판에서 발언권을 얻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회의 (해제) 절차가 미흡하지만 그 뜻을 존중해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발표를 할 건지 아니면 이 정도의 절차 미비는 무시하고 그냥 계엄 해제를 할 건지 그 생각이 퍼뜩 들더라”며 “국회법 (법령집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시간이 꽤 걸렸고, 집무실에서 민정수석을 불러 법률검토를 시켰는데 수석이 ‘하자는 있지만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해서 문안을 만들게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하니 일단 군을 빨리 국회 경내에서 내보내야 하는데 그 말을 안 하고 나온 것 같아서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불러 지시하고, 국무회의가 소집되기 전이라도 문안이 다 만들어지면 계엄해제 브리핑을 할 것이라고 알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한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1천명은 보냈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고 증언했다. 김 전 보좌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가까이에서 수행한 인물이다. 그는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국회에 몇 명을 투입했느냐고 묻고, 김 전 장관이 500여 명이라고 답하자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 보냈어야지. 이제 어떡할 거야’라고 물은 사실을 들은 게 맞냐”고 질문하자 “들은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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