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당시 국내 최대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올라온 도박 등 각종 배너 광고들. 대전경찰청 제공 |
국내 최대 불법 음란불 공유 사이트와 성매매업소 소개 전용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50대 총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로써 해당 사이트들을 운영하며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린 일당이 일망타진됐다.
대전경찰청은 해당 사이트 해외운영 총책 A(50)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 유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에콰도르 현지에서 2017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하루 최대 3만6,000여명이 접속하는 불법 사이트들을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 등으로 연결되는 866개의 배너광고 수입 등으로 30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인물 사이트에 게시된 영상 등은 2019년 기준 3,060건에 달했다. 이들은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코인을 구매해 해외로 송금하는 수법을 썼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이트 관련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2020년 A씨 등 일당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국제 공조와 법무부 협조 등 다각적인 수사를 벌여 지난해 현지에서 A씨를 체포, 지난 12일 강제송환했다. A씨 송환은 한국이 에콰도로와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은 탓에 반년이나 걸렸다. 경찰은 앞서 현금인출책 4명을 잇따라 검거한 데 이어 2021년 1월 태국에 은신하며 성인물 사이트를 함께 운영한 공동운영자 B(31)씨를 붙잡은 바 있다.
경찰은 이들이 범죄 행위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국고에 환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망을 피해 지구 반대편에 숨어 범행을 저질러도 끝가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