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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실종' 지적장애인, 유전자 대조 통해 34년 만에 가족 품으로

뉴스1 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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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들 가족 상봉식.(강원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실종아들 가족 상봉식.(강원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10대 초반 실종된 중증 지적장애인이 경찰의 유전자 대조를 통해 소재가 파악되면서 34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991년 가을 실종된 A 씨(47)를 가족 유전자 대조 등을 통해 소재를 확인, 가족의 품으로 인계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실종 당시 13세였던 A 씨는 1991년 가을쯤 강원지역에 있는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다.

A 씨의 모친인 B 씨는 집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들을 찾지 못했고 A 씨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 씨는 지난 2023년 4월쯤 B 씨는 사망 처리를 하기 위해 관할 파출소에 실종신고를 했다.

당시 경찰은 행려자 조회 및 진료기록, 사회보장 급여내역 등 생활반응을 추적했으나 단서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12월 A 씨 모친 유전자를 채취해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정책 전문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에 유전자 감정을 의뢰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실종자 A 씨 연령대 유전자를 대조, 분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과수는 지난달 30일 ‘A 씨와 B 씨가 친자 관계로 인정된다’는 감정결과를 내놨다.


강원경찰청 전경./뉴스1

강원경찰청 전경./뉴스1


A 씨는 1991년 10월 말쯤 충북 제천역 인근에서 발견돼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로 인계된 뒤 현재까지 해당 시설에서 지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 제천경찰서가 2005년 A 씨를 포함한 관내 복지시설에 거주 중인 무연고자 유전자를 채취해 국과수에 감정 의뢰를 해놓은 덕분에 A 씨의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강원청은 장기 실종 미제사건 57건 중, 실종자 부모의 사망 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24건을 제외한 33건에 대해 가족 유전자를 확보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협업해 한 명의 실종자라도 더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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