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고급차 몰고 아들 카드 쓰면서 기초수급비 5400만원 꿀꺽... 70대 여성 집유

조선일보 이혜진 기자
원문보기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소득과 재산 변동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채 수천만원 상당의 기초생활 급여를 부당 수령한 7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김소연 부장판사)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총 5422만원의 기초생활 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15년부터 기초생계급여, 기초주거급여, 기초의료급여를 받아 왔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변동 상황이 생겼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수급 내역을 살펴보면 A씨는 24차례에 걸쳐 생계급여 670만원을 지급받았다. 주거급여는 42차례에 걸쳐 360만원을 받았다. 또 병원 진료를 받은 후 서구가 의료기관에 175차례에 걸쳐 의료급여 4392만원을 지급하게 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B씨로부터 주거지에 대한 월세를 받고 있었고, 아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수백만원을 받아 생활했다. A씨는 또 중고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해 지인 명의로 등록하고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소득과 재산에 관한 사항이 변동됐을 때는 지체 없이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각종 급여를 부정수급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부정수급 기간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혜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2. 2한학자 통일교 조사
    한학자 통일교 조사
  3. 3박근형 이순재 별세
    박근형 이순재 별세
  4. 4김종국 위장 결혼 의혹
    김종국 위장 결혼 의혹
  5. 5손흥민 리더십
    손흥민 리더십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