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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선관위, 선거법 위반 혐의 43건 조치…직전 대선 3.5배↑

뉴스1 오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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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제주의 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2025.6.3/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제주의 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2025.6.3/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43건을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2022년에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12건)와 비교해 약 3.5배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 보면 △(사전)투표지 촬영 등 19건(경고 18·고발 1) △벽보 훼손 11건(수사 의뢰) △이중투표 6건(고발 5·수사의뢰 1) △(사전)투표소 소란 2건(고발) △인쇄물 관련 2건(수사의뢰) △확성장치 이용 등 1건(고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경고) 1건 △시설물 관련 1건(경고)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법행위 발생 시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키거나 투표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 모든 유권자가 안전하고 평온한 환경 속에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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