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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내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

SBS 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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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발언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오늘(16일) "내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명 취지의 글 3개를 연달아 올리고 "이번 기회에 다 밝히겠다. 표적 사정, 증인 압박, 음해 등 정치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균형성만 맞춘다면 담당 검사를 포함해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든 환영"이라며 "10억 원이 넘는 누진적 증여세(추징금과 연계된)-추징금-사적 채무를 끈질기게 다 갚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판례에 의하면 환급을 청해도 될 만큼 국가채무 앞에 성실을 다했다"면서 "내 나이에 집 한 채 없이 아무리 불려 잡아도 2억이 안 되는 재산에 무슨 비리가 틈타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주요 의혹 사항을 열거한 뒤 "매일 한 가지씩 공개 설명하고 국민 여러분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김 후보자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자신이 연루된 '1차 정치자금법 사건'에 대해 "누가 왜 요구한 정치자금인지도 불명확한 표적 사정 사건"이라며 "2002 서울시장 후보이던 저도 모르게 중앙당이 요청했던 선거 지원용 기업 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 책임을 후보인 내게도 물은 이례적 사건"이라고 썼습니다.


김 후보자는 2004년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고 이듬해인 200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던 바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원을 요청한 적도 없는 내게 해당 기업 관련자들이 미안해한 사건"이라며 2012년 3월에 발간된 자신의 저서 '3승'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발췌해 별도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오늘 글을 통해 그 밖에 제기된 의혹들 일부에 대해서도 해명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자는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내 동아리 활동을 하며 작성한 법안을 실제 국회에서 발의하고, 김 후보자의 아들은 이를 미국 코넬대 입학 과정에 활용했다는 '아빠 찬스'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김 후보자의 아들이 홍콩대 연구 인턴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아들은 입법 활동을 대학 원서에 쓴 적이 없다. 내가 그리하도록 했다"며 "아들은 자기 노력으로 인턴십을 확보했다. 부모도 형제도 돕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김 후보자는 아들의 홍콩대 인턴 특혜 의혹에 대해 '아버지가 정치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인턴 담당 교수의 편지 원문을 별도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채무 변제 과정에 대해서는 "시급한 순서대로 채무를 다 갚았다"며 "그 과정에 어떤 불법도 없다. 세비 및 기타 소득을 채무 변제에 썼다"고 했습니다.

세비 소득보다 지출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헌금이 평균 이상이었나 보다"며 "세비와 기타 소득을 생활과 채무 변제에 쓰고 나머지는 거의 헌금으로 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려울 때마다 공부했다"면서 "까다롭고 어려운 외국 학교들을 다 정식으로 다녔다. 모든 증빙이 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는 길에 '허위 차용증을 쓰고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취재진 질문에 "허위 차용증이라는, 허위나 확인되지 않은 용어를 쓰는 건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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