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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막아라'…8·15까지 법 개정에 순찰도 강화

이데일리 김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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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유관기관 및 지자체와 대북전단 살포 중단 회의
국회 협조 속 광복절까지 법 개정…특사경 순찰 강화도
李대통령, 대북전단 및 확성기 방송 대신 대화 재개 요청
납북자가족모임, 기자회견 열고 "우린 죄인 아닌 피해자" 호소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부가 보수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국회와 협력해 8월 광복절 전까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경찰 역시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주요 접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대화채널 복구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예방하고 사후 처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경기도 연천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망원경으로 북측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경기도 연천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망원경으로 북측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통일부는 16일 오전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종합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먼저, 통일부는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해 소통을 강화하는 동시에 ‘남북관계발전법’ 등 법률 개정안이 광복절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3년 9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4조 1항 3호, 이른바 ‘대북 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정부는 남북관계발전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실정법을 적용하면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한반도 상황 관리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고려해서 (대북) 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하는 것이 헌재 결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외부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기구는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규제 대상이라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북 전단 풍선 무게가 2kg 이상이면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재난안전법 역시 지자체장이 위험지역으로 선포한 곳에는 허락 없는 출입을 금지하고 있어 파주나 연천, 김포 등 3개 시군을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순찰 중이다.

통일부는“현행법인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도 전단살포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처벌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등의 법률은 일부조항의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주요 접경지역에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하고 지자체 특사경도 살포 예상 지역의 순찰 강화, 위험구역 설정지역에선 상시 동원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지난 9일 통일부는 보수 시민단체들에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요구했다. 2023년 9월 헌법재판소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 이후 처음이자, 이재명 대통령 집권 엿새만의 일이었다. 이어 10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11일엔 대북 확성기 방송도 전격 중단됐다. 이런 상황 속에 14일 다시 대북전단 살포 소식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엄정처벌 의지까지 밝혔다. 대북전단이나 확성기 방송이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에서다.

이 대통령은 집권 전 예고한 대로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대화채널 복구를 위해 먼저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를 재개하자고 요청하고 있다. 지난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 메시지로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며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 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보수단체들은 이에 반발하는 모습이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죄인이 아닌 납치된 (피해자) 가족”이라며 “이 대통령이 직접 피해자 가족들을 불러 위로하고 남북대화를 통해 우리의 의사를 (북측에) 전달해주면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4월 27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 5월 8일 강원 철원군, 6월 2일 파주시 접경지에서 살포했다. 지난 11일에도 파주경찰서에 대북 전단 살포를 위한 옥외 집회신고(6월 14일~7월 10일)를 낸 상태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 이유와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며 납북된 가족들의 생사 확인요청을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 이유와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며 납북된 가족들의 생사 확인요청을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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