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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전단 처벌 기준 마련...법 개정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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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중지 요청에도 일부 민간단체의 살포가 발생하자, 정부가 처벌 규제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항공안전법 등의 법률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행법인 항공안전법과 재난안전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은 확인했지만, 효과적인 처벌을 위해 세부적인 적용 기준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또 경찰은 전단살포 예방을 위해 주요 접경지역에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하고, 지자체 특사경도 살포 예상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상시 동원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 개최 등 소통도 강화하고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도 광복절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 등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정부의 중지 요청에도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다시 확인됐다며,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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