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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김건희처럼 “제3장소 조사는 협조”…황제조사 바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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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3대 특검\'\' 임명 후 처음이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3대 특검\'\' 임명 후 처음이다. 연합뉴스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면조사 또는 제3의 장소 조사에는 협조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쪽은 16일 한겨레에 “수사가 부적법하지만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대면 조사에는 협조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 차례에 걸친 경찰 출석요구와 불응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쪽이 경찰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의 대면 조사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화폰 정보 등 증거를 인멸하고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은 앞서 경찰의 1·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오는 19일로 예정된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쪽은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쓴 혐의에 대한 진술서를 17일 제출할 계획이다.



경찰은 3차 출석일까지 윤 전 대통령을 기다려본 뒤 제3의 장소 조사 제안을 받아들일지, 체포영장을 신청할지를 두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간인 신분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 대면 조사’는 특혜 논란을 살 여지도 크다.



통상 피의자가 세차례 출석 요청에 불응하면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선다. 앞서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3차 출석요구를 통보하며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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