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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D, 中 티엔마에 특허소송…"13년 협상 끝, 강력 대응"

뉴시스 이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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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쉐보레 트레비스에 적용된 차량용 디스플레이 패널.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쉐보레 트레비스에 적용된 차량용 디스플레이 패널.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LG디스플레이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인 티엔마(Tianma)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13일(현지 시각)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티엔마가 자사의 TFT-LCD(박막트랜지스터 액정표시장치), 올레드(유기발광다이오드) 등 7건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LG디스플레이가 중국 업체를 상대로 특허 소송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해당 소장에 따르면 침해 주장이 제기된 특허 7종은 스마트폰용 패널부터 자동차까지 망라하고 있다. 티엔마 패널은 쉐보레 트레버스(Chevrolet Traverse) 차량의 11형 LCD 클러스터, 모토로라 엣지플러스(edge+) 스마트폰의 올레드 패널 등으로 미국에 납품하고 있다.

특히 회사가 오랜 기간 연구·개발해온 핵심 디스플레이 기술인 ESD(정전기 방전) 보호 구조, 터치 감도를 높이는 터치 센싱, 플렉시블(휘어지는) 올레드 디스플레이 구조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LG디스플레이는 소장에서 티엔마가 회사의 기술 관련 특허를 무단을 사용하면서도, 라이선스 계약을 고의 지연하는 방식으로 침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티엔마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이상 협상을 진행했으나 티엔마가 협상 지연·거부을 이어가며 고의로 침해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티엔마가 저가 공세를 앞세워, LG디스플레이의 수주가 유력했던 프로젝트를 잇따라 따내며 자사의 매출 손실을 유발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LG디스플레이는 특허침해에 따른 매출 피해 등 손해배상과 판매 금지 외에도 고의성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3배)도 요청했다.

업계에선 이번 LG디스플레이가 소송에 나선 배경으로 한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더 이상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한다. 특허 침해는 기술 개발을 위해 투자한 시간과 자본, 인력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업계가 주력하는 올레드 산업은 기술 경쟁력이 시장 주도권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소송을 비롯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최근 삼성디스플레이 역시 중국 BOE와 특허 소송을 벌이는 등 한국 기업들이 중국 업체들을 상대로 강경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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