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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금·퇴직금 미지급 혐의' 구영배 큐텐 대표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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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해 10월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해 10월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검찰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전 임직원들에게 200억 원 규모 임금·퇴직금을 미지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를 16일 소환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는 이날 오전 구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올해 1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티메프 임금·퇴직금 체불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해오고 있다. 앞서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도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노동청 신청을 받고 구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사건 경위와 혐의 내용,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는 임금 체불과는 별개로 티메프 판매자들로부터 1조8,500억 원 상당의 정산 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물류 자회사를 나스닥에 상장시키는 과정에서 티메프 등에 약 727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를 위해 티메프 등의 자금을 1,000억 원 넘게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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