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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스토킹 여성 살해 40대, 영장 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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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수사망을 피해 다니다 그제 밤, 나흘 만에 검거됐는데요.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허성준 기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이라고요?

[기자]

네, 대구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40대 A 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조금 전 2시에 시작됐습니다.

A 씨는 회색 상의와 파란색 모자를 쓰는 등 압송 당시와 같은 모습이었는데요.

살해 동기 등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 없이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A 씨는 사귀던 여성을 치밀하게 계획해 살해한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큰데요.

구속 여부는 4, 5시간 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A 씨는 범행 나흘 만에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붙잡혔습니다.


현금이 떨어져 지인에게 연락했다가 덜미를 잡힌 겁니다.

A 씨는 차와 휴대전화를 버리는 등의 수법으로 수사망을 피해왔습니다.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며 카드 대신 현금만 썼고, 부친 묘소에 소주병을 둔 뒤 근처 저수지에 메모를 남겨 투신한 것처럼 속였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새벽 3시 반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6층에 침입해 사귀다 헤어진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한 달여 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입건돼 최근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았는데요.

당시 경찰은 피해 여성의 안전을 고려해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취재본부에서 YTN 허성준입니다.

YTN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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