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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법원이 1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허가했다. 그러자 보석 허가로 작년 12월부터 지내던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오게 된 피고인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단순한 석방 절차로 보일 수 있는 보석 결정이 왜 피고인 측의 거센 반발을 불렀는지, 그 배경과 법리적 쟁점을 짚어본다.
구속 만료 직전 ‘조건부 석방’…보석의 실질적 효과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모의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고 군 수뇌부와 삼청동 안가 등에서 사전 회의를 주도한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김 전 장관의 구속 만료는 오는 26일로 불과 10일 남겨두고 있었다. 검찰은 6개월의 구속기간 종료를 앞두고 피고인을 조건 없이 석방할 경우 공판 출석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재판부에 조건부 보석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이고, 그 기간 내 사건 심리를 마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보석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출석 확보와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한 통상의 실무례”라고 설명했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보석 조건에는 1억원의 보증금 납입, 주거 제한, 출국 금지, 사건 관련자와의 접촉 일절 금지, 증거 인멸 금지, 법원 지정 장소 출석 의무 등이 포함돼 있다. 구속 종료에 따른 석방과 보석이 같은 불구속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때, 관련자 접촉이나 증거 인멸행위 등을 막을 수 있는 제재수단이 더해진 셈이다.
김용현의 반발 “석방 아닌 구속 연장”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 같은 보석 결정을 “사실상 불법적인 구속 연장”이라고 규정하며 즉각 반발했다. 즉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고 보석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조건 없이 석방되는 것이 원칙인데, 검찰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석을 요청하고 법원이 이를 수용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전 장관의 권리뿐 아니라, 계엄사무를 적법하게 수행한 군 지휘관들과 국군 장교들의 명예도 훼손된다”며 “비록 김 전 장관이 이번 결정으로 석방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법원의 위법·부당한 보석 결정을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상의 실무례란 무엇인가
법원이 강조한 '통상의 실무례'란,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을 경우 피고인을 무조건 석방하기보다 일정한 조건을 부과한 보석 결정을 통해 피고인의 행동을 법적으로 관리하는 관행을 뜻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1심의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장기 재판이 예상될 경우 기한 만료 전에 보석이 필요하다. 이때 법원은 피고인의 출석 확보, 증거 인멸 방지, 도주 우려 차단 등을 이유로 보석 조건을 부과한다. 이는 피고인을 조건 없이 풀어줄 경우 향후 공판 진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보석 조건에는 보증금, 주거 제한, 관계자 접촉 금지, 출국 금지 등 다양한 제약이 포함될 수 있다. 실무상 이 네 가지는 거의 모든 조건부 보석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핵심 요소다.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권씨의 사례
실제 유사한 사례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 사건이 있다. 웅동학원 채용비리 및 허위 소송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는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2020년 5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가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보증금 3000만원 납입 △증거인멸 금지 서약서 △사건 관계자 및 친족과의 연락 일절 금지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