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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 강원학원 압수수색

SBS 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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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경찰청


학교법인 강원학원 전 이사장의 횡령 등 비위 행위와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강원학원 이사장실과 행정실, 교장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앞서 강원도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부패행위 의혹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강원학원 전 이사장 A 씨와 교직원 78명 등 강원학원 관계자 80명을 청탁금지법,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재직 당시 학교 내부를 숙소로 리모델링하고 비품과 관리비를 학교 회계로 지출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또 학교 관련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사업비 13억 원을 집행하고, 부적절한 공사 계약에 관여하며 뒷돈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전 이사 B 씨와 함께 명절, 생일, 해외여행 비용 등 명목으로 교직원 78명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교직원 여러 명에게 점심 배달이나 장기자랑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강원학원과 A 씨 등에게 과태료 총 2억 6천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교사를 교내 잡초 제거나 잔디 깎기 등에 동원하고 모욕적 발언과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B 씨도 교직원을 집으로 불러 머리를 손질하게 시키거나 명절 인사, 선물 상납, 명절 음식 만들기를 강요하고 폭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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