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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일주어터, 故오요안나 유족에 거듭 사과…“경솔한 언행”

헤럴드경제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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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오요안나(맨 왼쪽부터)-김가영-일주어터. [각 SNS]

고(故) 오요안나(맨 왼쪽부터)-김가영-일주어터. [각 SNS]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유튜버 ‘일주어터’ 김주연이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와 유족을 향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지 약 4개월 만이다. 김주연은 15일 유튜브 커뮤니티에 “지난 1월 MBC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부적절한 댓글을 작성했다”며 “단편적인 사실만 보고 추측성으로 적은 말이 고인과 유족에게 큰 상처가 되었을 수 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더 부끄러운 것은 누구보다 그런 말이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댓글을 작성했다는 점”이라며 “다시 한번 고인과 유족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주연은 그간 자신의 채널을 혼자 촬영·편집해왔으며, 꾸미지 않은 ‘진짜 모습’을 영상에 담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요안나 사건 이후 자신을 마주보는 화면 속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졌다고 털어놨다. 그는 “경솔한 언행에 실망하셨을 시청자분들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에너지를 드릴 수 있도록 더 신중하고 성숙하게 행동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사과는 지난 2월 게시했던 첫 사과문 이후 약 4개월 만에 올라온 것이다. 김주연은 당시 고 오요안나를 괴롭힌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김가영의 SNS에 “가영 언니는 오요안나님을 못 지켜줬다는 사실에 엄청 힘들어했다”며 “짧은 인연이지만 오요안나님의 명복을 빈다”는 댓글을 남긴 바 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지자, 김주연은 “정확한 사실 파악 없이 댓글을 작성했다”며 사과문을 게시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MBC를 상대로 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오요안나에 대한 “조직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오 아나운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MBC는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기상캐스터 A씨와의 계약을 해지한 반면, 괴롭힘 의혹에 거론된 기상캐스터 3명과는 최근 재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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