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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尹 '내란' 7차 공판…법원, 김용현 직권보석 석방

연합뉴스TV 김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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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손수호 변호사>

3대 특검이 임명된 이후 첫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도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다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만료를 10일 앞두고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석 결정을 내린 배경은 무엇일까요?

자세한 소식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대 특검이 임명된 상황인 만큼, 오늘 윤 전 대통령이 법원 출석 중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란 전망도 나왔는데요. 오늘도 침묵을 유지했어요?

<질문 2> 출석하는 과정에선 침묵했지만 지난 6차 공판 말미에는 발언 기회를 얻어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한 공수부대 지휘관의 증언을 직접 반박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까요?

<질문 3> 오늘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 보좌관인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증인대에 섭니다. 신문 쟁점은 무엇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3-1>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던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도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겐 어떤 질문을 하게 될까요?

<질문 4> 오늘 재판에서는 검찰 측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관련해서도 양측이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검찰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까요?

<질문 5> 한편, 오는 19일은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해달라고 최후 통첩을 한 날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할지가 관건인데요. 거부 시 체포영장까지 꺼내들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질문 6>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 만료가 임박해오자, 법원이 구속 만료 10일을 앞두고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석방이 열흘 정도 앞당겨진 셈인데요. 법원이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건가요?

<질문 6-1> 내란 재판부가 내건 보석 조건은 무엇이고, 또 감시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 건가요?

<질문 6-2> 만약 재판부가 내건 보석조건을 어긴다면 재구속도 가능한 겁니까?

<질문 7>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이 불법 보석 결정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보석 결정에 대한 항고와 집행정지 신청을 예고했는데요. 그런데 집행정지 신청을 하더라도 재판부가 받아들일까요?

<질문 8> 김용현 전 장관 외에도 민간인 신분으로 내란 계획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역시 다음 달 초면 만기 석방되는데요. 노상원 전 사령관 역시 구속 만기 전 보석 석방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9> 그런데 다른 혐의로 추가 구속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상황인데요. 향후 외환죄 등의 별도 혐의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내란 특검이 임명돼 수사를 앞둔 상황이고, 곧 가동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란 특검의 경우 수사 대상이 상당히 넓습니다. 특히 내란 외에 외환죄 관련 범죄도 포함하고 있는 만큼, 특검이 재구속 시도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질문 11> 그렇다면 관심은 이제 사상 최초로 3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는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냐,인데요. 각 수사를 맡게 된 3명의 특검들이 주말도 반납한 채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보 인선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특검보는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 건가요?

<질문 12>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팀을 꾸리게 된 내란 사건의 조은석 특별검사는 어제 오동운 공수처장을 면담했습니다. 인력 파견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은석 특검이 오동운 공수처장을 만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13> 그리고 또 시급한 문제가 바로 사무실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팀이 꾸려지는 만큼 일단 넓어야 될 것이고요. 또 수사 보안도 중요할 텐데요. 무엇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질문 14> 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났던 피의자가 나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앞서 한 차례 기각됐던 구속영장, 이번엔 발부될 수 있을까요?

<질문 15> 특히 이번 사건은 적극적인 구속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난 5월 경기 동탄에서 발생한 납치살인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피해자가 경찰에게 구속 수사를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똑같이 비극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질문 16> 또 피해자의 집 앞에 안면인식용 인공지능 CCTV를 설치하고 스마트워치를 착용하는 등의 안전 조치도 취해졌지만 가스 배관을 타고 피해자 집으로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 안전 조치에도 구멍이 뚫린 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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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연(hyep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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