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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회복실에 CCTV 설치된다? 안된다?…개인정보위, 보호 수칙 공개

매일경제 고민서 기자(esms4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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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연간 3백 건 이상의 CCTV 관련 개인정보 침해신고가 접수된다. 개인정보위는 16일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법 위반 중심으로 CCTV 관련 3대 행동수칙을 공개했다. <사진=미드저니>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연간 3백 건 이상의 CCTV 관련 개인정보 침해신고가 접수된다. 개인정보위는 16일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법 위반 중심으로 CCTV 관련 3대 행동수칙을 공개했다. <사진=미드저니>


#1 A병원은 환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회복실을 운영하면서 의료사고를 방지하고자 CCTV를 설치했지만, 실제로는 탈의·환복 공간으로 사용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 300만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2 B고등학교는 학생들의 교내 폭력, 흡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장실 내부가 보이도록 CCTV를 설치해 개인의 신체가 노출되는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 개인정보위로부터 과태료 500만원과 공표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일상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CCTV를 설치·운영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행동수칙과 안내 포스터를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사생활 공간으로 간주되는 비공개 장소에서는 CCTV 설치가 불가하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공개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범죄예방, 시설관리, 교통단속 등 허용된 경우에만 고정형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목욕실·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장소에는 CCTV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설령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더라도 반드시 CCTV 설치안내판을 함께 부착해야 한다. 특히 CCTV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더라도 녹음을 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등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는 게 개인정보위 측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C번영회는 공개된 장소에 범죄예방, 시설안전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했으나, ‘CCTV 촬영 중’임을 알아볼 수 있는 안내판을 부착하지 않아 개인정보위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또 D상가 관리사무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상가 공용 엘리베이터에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CCTV 촬영중’임을 알리는 안내판은 부착했지만 촬영 범위, 관리자 연락처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해 개인정보위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도 CCTV에 촬영된 개인이 본인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하면, CCTV 운영자(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소규모 병의원 등 포함)는 10일 이내에 열람 조치하거나 열람을 거절할 경우에는 거절 사유를 요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때 거절 사유로 ‘경찰 입회 필요’나 ‘경찰 신고 필요’ 또는 ‘영상에 타인 포함’ 등은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

일례로 E아파트 주민은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본인이 촬영된 주차장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했으나, 관리사무소는 ‘경찰에 신고해야 하고 개인적으로는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열람 요구에 불응해 결국 개인정보위로부터 과태료 390만 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 측은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할 때 타인이 포함돼 있는 경우에 모자이크 처리해야 하나, 어려운 경우에는 종이나 포스트잇 등으로 해당 부분을 가림처리 후 보여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CCTV 관련 개인정보 침해신고는 매년 300건 이상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그동안 개인정보위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신고 중 CCTV 관련 신고건수는 2023년 520건, 2024년 342건이다.

2023년에는 ‘안내판 미설치’가 전체 신고 건의 53.8%(280건)로 가장 많았지만, 지난해에는 26.3%(90건)로 대폭 감소했다.


반면 ‘CCTV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는 2023년 37.5%(195건)에서 2024년 53.5%(183건)로 크게 증가했다.

개인정보위는 “CCTV 관련 침해사건을 조사·처분하다보면 음식점, 소규모 병의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된다”면서 “CCTV 설치·운영 시 운영자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요구 처리 절차를 숙지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침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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