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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찾아가는 법률교육’ 진행…“전세보증금 지키는 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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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찾아가는 법률교육' 포스터.

광진구 '찾아가는 법률교육' 포스터.


서울 광진구가 19일 서울청년센터 광진에서 ‘찾아가는 법률교육’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광진구 19~39세 청년 인구는 11만5413명(올해 5월 기준)으로 구민 3명 중 1명이 청년이다. 사회초년생은 경제력이 약하고 전세 사기 등 부동산 분쟁에 노출되기 쉽다. 구는 청년들의 금전적 피해를 막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돕기 위해 이번 특강을 준비했다.

서울청년센터 광진은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임차인 권리 보호와 분쟁사례 등 청년 법률교육을 실시한다. 19일 저녁 7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다.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소속 전문변호사가 △임차등기권, 전세보증보험,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등 주거 법률상식 △무단침입, 월세 증액 요구, 수선의무 등 분쟁 유형과 대응법 △전세 사기 특별법, 무료법률상담, 조정위원회의 공공지원제도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사전에 작성한 질문지에 대한 답변 시간도 가져 청년들의 궁금증을 해소한다.

대상은 19~39세의 광진구 소재 대학생과 직장인, 거주 청년 30명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광진구 청년포털 홈페이지 또는 서울청년센터 광진 블로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일자리청년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전세 사기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매우 안타깝다”라며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 시 주의사항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구청장은 “임대차 분쟁에 필요한 법률적 정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년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투데이/이민재 기자 (2mj@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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