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16일 서울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2025 서울 저작권 포럼'을 개최했다. |
생성형 AI가 창작과 유통의 질서를 재편함에 따라 저작권 제도의 새로운 균형을 모색하는 글로벌 흐름이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16일 서울 풀만 호텔에서 생성형 AI와 저작권을 주제로 '2025 서울 저작권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저작권 제도 재설계를 주제로, 한국을 포함한 일본·싱가포르·유럽연합(EU) 등 주요국 정책 담당자들이 각국의 제도적 대응 현황과 방향을 공유했다.
일본은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TDM)' 면책조항을 앞서 도입했지만 최근 사회적 논쟁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우에노 다츠히로 와세다대 교수는 “TDM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저작권 예외규정을 확립하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2023년부터 생성형 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TDM 예외규정에 대한 논란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TDM 예외규정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AI 개발자와 권리자 간 대량의 AI 학습 데이터 사용에 대해 상생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싱가포르는 AI 시대를 대비해 일찌감치 TDM 면책조항을 도입, 법제 정비에 나선 사례로 소개됐다. 가빈 푸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 저작권과장은 “2021년 개정된 싱가포르 저작권법은 저작권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AI와 같은 신기술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했다”며 “AI에 의해 생성된 저작물은 현행법상 특별한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산업적 활용과 창작자 권리 보호 간 균형을 고려해 정책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U는 AI 규제 제도화를 가장 앞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다. 요르단카 이바노바 EU 집행위원회 AI법 집행감독과장은 “AI 제공자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학습에 사용된 저작물의 요약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권리자와의 협약 체결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요구된다”며 “EU 차원에서는 회원국 간 협력 및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일관된 집행 체계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16일 서울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2025 서울 저작권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다섯번째)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 (사진 왼쪽부터 여섯번째) 강석원 한국저작권위원장. (사진=한국저작권위원회) |
한국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영진 문체부 저작권정책과장은 “AI가 창작과 유통의 전 과정을 바꾸고 있다”며 “정부는 학습데이터 활용의 투명성 확보, AI 산출물 보호 기준 마련 등 새로운 저작권 질서 구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각국의 사례와 정책 경험을 참고해 AI 학습 및 산출물 관련 저작권 현안을 심층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달 말 생성형 AI 결과물 관련 분쟁 예방 및 등록 안내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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