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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경찰 '끼임 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수수색

연합뉴스TV 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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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고 김충현 씨의 사망 사고를 수사 중인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강제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는데요.

사고발생 14일 만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동훈 기자.


[기자]

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오늘(16일) 오전 10시부터 태안화력발전소를 비롯해 하청업체인 한전KPS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압수수색에는 총 80명의 인원이 투입돼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 본사는 물론 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사업소, 고 김충현 씨가 고용됐던 한국파워O&M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의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서부발전과 한전KPS의 작업지시가 있었는지, 끼임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의 설치와 작동 여부 등 법 위반 사실을 밝히기 위한 증거자료 확보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원청인 서부발전과 하청과 재하청인 한전KPS와 한국파워O&M 간의 계약 관계와 김 씨의 계약서 등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지난 2일 태안화력 내 한전KPS 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부품을 가공하는 작업을 하다 공작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습니다.

사고 발생 후, 2인 1조 근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거나 사측이 김 씨에게 불법적으로 지시를 내렸다는 각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수사 당국은 부검 결과와 압수물 분석 등을 토대로 작업장에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정황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그제 김 씨의 사인을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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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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