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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개인정보 보호하며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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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병원은 환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회복실을 운영하면서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했으나, 실제론 탈의, 환복 공간으로 사용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 300만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B번영회는 공개된 장소에 범죄예방, 시설안전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했으나, 'CCTV 촬영 중'임을 알아볼 수 있는 안내판을 부착하지 않았다. 이에 개인정보위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일상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CCTV를 설치·운영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CCTV 행동수칙과 안내 포스터를 배포한다.

행동수칙 주요 내용은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에 CCTV 설치 금지 △CCTV 운영 시 녹음 및 임의조작 금지 △공개된 장소에 CCTV 설치 시 안내판 부착 △CCTV 영상정보 열람요구 처리 절차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CCTV 운영자가 행동수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스터로 시각화했으며, 유관기관·단체에 포스터를 배포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가 CCTV 운영 시 개인정보 보호 수칙을 마련한 것은 일상 속에서 CCTV를 사용하는 음식점, 소규모 병의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를 발생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개인정보위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신고 중 CCTV 관련 신고 건수는 342건으로, 'CCTV 개인정보 열람 요구 불응'(183건·54%)이 가장 많았다. 이어 '안내판 미설치'(90건·26%), '사생활 침해 장소 설치·운영'(7건·2%)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CCTV 설치·운영 시 운영자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요구 처리 절차를 숙지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침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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