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 25.2 °
SBS 언론사 이미지

[자막뉴스] '내란 혐의' 김용현 보석 결정한 재판부…"사실상 구속 연장" 반발하는 김용현 왜?

SBS 정경윤 기자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조건부 석방돼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로 법정 구속 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제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서 구속기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서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해 조건부 보석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상 보석은 피고인이 청구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번에는 검찰이 재판부에 직권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열흘 뒤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제한이 없는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여 관리 하에 두기 때문에 행동에 제약이 따릅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 또 보석 보증금 1억 원, 주거 제한 등 기본적인 조건과 함께 이번 사건 관련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및 그들의 대리인, 친족과 어떤 형태로든 접촉하지 않는다는 사항 등을 조건으로 부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이같은 조건을 어기면 보석은 취소되고 보증금은 몰취됩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의 보석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불복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고법에 항고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정경윤 / 영상편집: 이승희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정경윤 기자 rousily@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아형 박정은 한상진
    아형 박정은 한상진
  2. 2기성용 포항 전북전
    기성용 포항 전북전
  3. 3안세영 일본오픈 결승
    안세영 일본오픈 결승
  4. 4손흥민 거취 논란
    손흥민 거취 논란
  5. 5여자농구 아시아컵
    여자농구 아시아컵

함께 보면 좋은 영상

by

SBS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