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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만료 전 김용현 보석…석방 거부하며 불복

연합뉴스TV 배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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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인 건데요.

김 전 장관 측은 반발하며 석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 기자 ]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6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보석결정은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를 열흘 앞두고 검찰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는데요.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1억원과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또 사건 관계인에 대한 접촉도 금지하도록 했는데요.

내란 사건 관련자들과 전화나 문자, SNS 등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는 사항도 부여했습니다.


다만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열흘 뒤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의 조건에 따라 행동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법원의 위법한 보석 결정에 불복한다"고 말했습니다.

[ 앵커 ]

배 기자,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도 3대 특검 임명 이후 처음 열렸는데요.

재판 진행 상황도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3대 특검'이 임명된 뒤 처음 열리는 형사재판인 만큼 윤 전 대통령이 관련 발언을 할 지 주목됐는데요.

법정 출석과 휴정 시간 포토라인을 지났지만, 이번에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비상계엄과 관련한 군 관계자들이 증인대에 섰습니다.

먼저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김 보좌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각 사령관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불응하면 항명죄로 다스린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가결 이후,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열린 회의에 관한 신문도 이어졌는데요.

당시 국회에 500여 명을 투입했다는 김 전 장관의 말에, 윤 전 대통령이 '부족하다. 1천 명을 보냈어야 한다'고 발언하는 걸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조금 뒤 오후 2시 15분부터 재개되는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어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던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최승아]

#김용현 #법원 #보석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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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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