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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법원 보석 결정 불복… "구속기간 실질적 연장과 다름 없어"

머니투데이 이혜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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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3/사진=헌법재판소 제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3/사진=헌법재판소 제공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원이 보석 결정을 내리자 불복 절차를 밟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16일 "법원의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은 석방 결정이 아닌 사실상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불복 및 항고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은 이 사건 보석 결정의 위법성이 중대하기 때문에 향후 자신의 명에 따라 계엄 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들 및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할 뿐 아니라 비록 자신이 석방되지 못하더라도 법원의 위법부당한 보석결정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의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제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7일 구속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검사 측은 재판부에 보석 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피고인 측은 보석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만료로 풀려나면 주거지·접견·통신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의 몸이 되는데 보석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직권 보석 허가로 석방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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