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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엔플러스, 소송 공시 지연 발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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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리포터]
[사진:씨엔플러스]

[사진:씨엔플러스]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정밀커넥터 제조업체 씨엔플러스가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씨엔플러스는 5월 15일 공시한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이 지연 공시된 내용으로 불성실공시법인이 될 수 있다는 예고를 받았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는 7월 8일까지 결정될 예정이다. 씨엔플러스는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없는 상태다.

코스닥 시장 본부는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이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씨엔플러스의 주가는 오전 11시 42분 기준 전일 대비 0.61% 하락한 485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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