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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약물 운전 혐의' 이경규 처방약 국과수 감정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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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내사
이경규 측 "공황장애약" 해명


경찰이 약물 운전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경규(65) 씨의 처방약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 /김세정 기자

경찰이 약물 운전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경규(65) 씨의 처방약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 /김세정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경찰이 약물 운전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경규(65) 씨의 처방약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 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이 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5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실내 골프연습장 건물에서 주차 관리 요원의 실수로 자신의 차와 동일한 기종의 다른 차량을 몰고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음주 및 약물 검사를 진행했다. 이 씨는 음주 측정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 소속사 ADG컴퍼니는 "복용한 약은 공황장애로 10년째 먹고 있는 약이다. 경찰에 서류를 제출해 소명했다"며 "골프연습장이 있던 건물의 약국에 감기약을 받으러 갔다가 똑같은 차종에 똑같은 컬러의 차량이 있어서 차를 잘못 타고 온 해프닝"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씨의 처방약을 국과수에 긴급 정밀 감정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 외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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