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보석으로 풀려날 예정인 가운데, 김 전 장관 측이 보석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지난해 12월27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만료일이 오는 26일로 다가오자 검찰이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구속기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해 조건부 보석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1억원 납부 ▲법원의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다른 피고인·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을 김 전 장관의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상태를 불법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을 지키고 김 전 장관의 권리 보호는 물론, 김 전 장관의 명령에 따라 계엄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들 및 국군 장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원의 위법한 보석 결정에 대해 항고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이 사건 보석결정의 위법성이 중대하기 때문에 향후 자신의 명에 따라 계엄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들 및 국군 장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신이 석방되지 못하더라도 법원의 위법 부당한 보석결정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월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에 해당하는 공소제기된 범죄 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 제3호에 해당하는 죄증 인멸 또는 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2심 역시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에 재차 보석을 청구했으나 지난 4일 스스로 청구를 취하했다. 김 전 장관이 변호인단에 직접 신청 취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