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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운전·렌터카·침수사고 대비"…'자동차보험 특약' 확인하세요

머니투데이 김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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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부산에 내린 폭우로 부산 기장군 장안읍 일대가 침수돼 자동차들이 흙탕물에 완전히 잠겨 있다. /사진=뉴스1

2014년 부산에 내린 폭우로 부산 기장군 장안읍 일대가 침수돼 자동차들이 흙탕물에 완전히 잠겨 있다.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은 15일 여름 휴가철 중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사고를 대비해 교대운전·렌터카 피해 보상 등 다양한 자동차 보험 특약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금감원은 여름 휴가철 장거리 이동에 따른 교대 운전시에도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관련 특약을 활용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은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와 동일하게 보상한다.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은 본인 또는 운전자 범위에 포함된 배우자가 타인 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인·대물배상과 자기신체손해를 보상한다.

렌터카를 운전하는 경우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의 '렌터카 손해 특약'을 이용할 수 있다.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자차 및 휴차료 등을 보상한다.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으면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사고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원데이 자동차보험의 경우 다른 특약과 달리 가입 즉시 보장이 개시된다.

장마철 침수사고에 대비해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도 활용할 수 있다. 침수나 다른 물체와의 충돌 등 다른 차량과 충돌이 없는 사고피해를 보상하며, 자기 과실 없음이 입증되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아울러 금감원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보험료 할증과 사고부담금이 부과된다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보험료는 10~20% 할증되며,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는 대인과 대물 사고부담금을 최대 각각 2억8000만원, 7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또 타이어 펑크나 연료부족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시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사용할 수도 있다.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수리·교체 △잠금장치 해제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한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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