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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여름휴가·장마 대비해 자동차보험 특약 활용하세요”

아시아투데이 김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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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범위 확대 특약 활용해 휴가철 교대운전 대비할 수 있어
렌터카 이용시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원데이 자동차보험 활용

긴급대피알림 유형별 예시. /금융감독원

긴급대피알림 유형별 예시. /금융감독원


아시아투데이 김민혁 기자 =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본인이 아닌 사람이 일시적으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 보장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철과 장마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이 같은 정보를 16일 안내했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친척이나 동료 등이 본인의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한다. 단 운전자 확대 특약의 보장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가족 한정운전 특약'과 같은 경우 보험 약관상 가족이 아닌 친구, 동료 등과 같은 지인은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하다. 또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반 전날 가입해야 한다.

본인이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는 도중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활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다른 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대인·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포함)를 보상한다. 이 역시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돼, 출발 전날 가입해야 하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관광지 등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이 있어도 자기차량손해(렌터카 수리비)는 담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렌터카 손해 특약에 가입한다면 렌터카 손해 특약에 가입해 렌터카 운전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기차량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가 가입돼 있는 상태에 한정해 이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렌터카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장마철 잦은 침수에 대비해서는 '차량 단독 손해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자기차량손해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이나 차량 도난 등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지만, 다른 차량과 충돌이 없다면 보장을 안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침수와 같은 다른 차량과 충돌이 없는 사고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침수나 로드킬 등 다른 물체와의 충돌 등으로 인해 본인 차량에 손해를 보상하는데, 자기 과실 없음이 입증된다면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다. 다만 차량의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빗물이 차량으로 유입된 경우 보상에서 제외돼 주의가 필요하다.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이다.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료 할증이나 사고부담금 부과, 동승자 보험금 감액 등의 패널티가 주어진다.

금감원은 침수와 같은 재해 상황을 대비해 보험개발원과 자동차보험사,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긴급 대피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와 관계없이 침수 위험차량에 대해 대피 안내 문자 메시지를 제공한다"며 "대피 안내 메시지를 받게 되면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이동해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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