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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7일부터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개시

이데일리 이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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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 미신청시 추가접수 불가"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위원회가 1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7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받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홈페이지에 공고된 신청방법을 확인한 후, 제출 서류를 가춰 신청시간 내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마감시한에 임박해 신청을 시도하다가 오류 발생으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기간 내 미신청시 추가접수는 없으니 미리 신청을 완료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화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준비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신청서 작성 이전, 형식적 요건 점검, 실질적 요건 점검 등으로 세부적인 컨설팅이 진행된다. 더불어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는 이미 지정된 업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지정사례, 기존에 문의가 많았던 사항들을 정리한 ‘자주하는 질문’(FAQ) 등에 게시돼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신청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 기간인 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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