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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전단 살포중지 요청, 헌재 결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연합뉴스TV 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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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지난 23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가 대북전단을 들고 있다. 2025.4.23 andphotodo@yna.co.kr

(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지난 23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가 대북전단을 들고 있다. 2025.4.23 andphotodo@yna.co.kr



대북전단 살포 중지 요청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16일) 브리핑에서 "한반도 상황관리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고려해 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하는 일이 헌재 결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가 '대북전단 관련 부처 회의'를 진행하며 전단 살포 예방법을 논의하고 사후 처벌까지 살피는 일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는 별개라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일명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당시 헌재 결정을 이유로 대북전단을 중지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대북전단 단체들에 공개적으로 살포 자제를 요청하면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통일부는 오늘(16일) 이와 관련해 전단 살포 예방과 사후 처벌을 살피는 관계부처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통일부 #대북전단 #납북자피해가족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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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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