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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아이 차로 치고 구호조치 안 한 70대 남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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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7살 여자아이를 학원 차로 치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쯤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학원 차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초록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B 양을 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양은 귀가 후 부모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고 B 양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당시 차에서 내려 B 양의 상태를 확인하긴 했지만,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괜찮다고 해 다른 곳에 차를 세운 후 다시 현장으로 갔는데 아이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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