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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하나 없이 열흘 쉰다?"…10월 연휴 실현 가능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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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개천절부터 한글날까지 이어지는 연휴에 10일(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총 10일간의 '초장기 황금연휴'가 가능해지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월 연휴는 3일 개천절부터 시작된다. 이어 4일 토요일, 5~7일 추석 연휴, 8일 대체공휴일, 9일 한글날까지 총 7일간 이어지며, 이틀의 주말과 10일 하루만 추가로 쉬면 총 10일간 연휴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여행업계를 중심으로 장거리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일부 항공권은 이미 매진되거나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다.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연차 사용 계획을 세우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임시공휴일이 내수 진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는 의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의 현실과 한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6일간의 설 연휴가 만들어졌지만, 내수보다는 해외 소비가 증가했다. 해당 기간 해외 출국자는 297만 명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국내 관광 소비는 전월 대비 7.4%, 전년 동월 대비 1.8% 감소했다. 카드 사용 데이터에서도 국내 매출은 감소하고 해외 매출은 증가하는 현상이 뚜렷했다.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다. 1월 조업일수가 전년 대비 4일 줄어들며 수출은 10.2% 감소한 491억 달러에 그쳤고, 산업생산도 전월 대비 1.6%, 전년 동월 대비 3.8% 줄었다. 장기 연휴로 노동·생산 활동이 위축되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 구조에 부담을 준 셈이다.


국민 휴식권 보장이라는 임시공휴일의 명분도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취업자의 35%에 해당하는 약 1,000만 명이 임시공휴일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그러나 민간 기업의 경우 법적 강제력이 없어 각 기업의 취업규칙에 따라 실제 휴무 여부가 결정되며, 이는 기업 간 형평성 문제로도 이어진다.

입법처는 "임시공휴일은 우리 국민 중 상당수에게 '그림의 떡'일 수 있다"며 "정부는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 생산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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