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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 조건부 보석 허가…사건 관계자 접촉·연락 불가(상보)

뉴스1 윤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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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억…주거·출국 제한에 증거인멸 방지 서약 제출

조건 위반 시 보석 취소되고 보증금 몰수…과태료 부과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뉴스1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결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 기간이 최장 6개월로 구속 기간 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렵고,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서는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으며 법원 허가 없이는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주거의 제한도 받는다.

보증금은 1억 원으로 피고인이나 그 배우자, 자녀, 또는 피고인 변호인이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도 갈음할 수 있다.

또한 김 전 장관은 석방될 경우 사건과 관련한 일로 직접, 또는 변호인이나 제3자를 통해 사건 관련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 증인, 그들의 대리인 또는 친족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


전화나 편지는 물론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모든 수단으로의 연락이 금지된다.

만일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도 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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