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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온 7살 아이 "나 차에 부딪혔어"…70대 학원버스 기사 입건

머니투데이 이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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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사진=뉴스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사진=뉴스1


어린이를 차로 치고도 조치를 하지 않은 학원버스 기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양주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7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쯤 양주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학원 승합차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B양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양은 초록불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고 있었다.

사고 직후 A씨는 차량에서 내려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으나 부모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병원 이송 등의 구호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양이 집에 돌아가 부모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고,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조사에서 A씨는 "아이가 괜찮다고 해서 일단 다른 곳에 차를 세운 뒤 현장으로 돌아갔는데, 그 사이에 아이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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