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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희용, 산불신속대응 3법 발의···"소방·산불 드론 즉시 투입해야"

서울경제 김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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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전승인 없이 드론 투입 가능
신속 복구 및 중소기업 지원책도 담겨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산불을 비롯한 재난의 대응·복구를 위한 ‘산불 등 재난 신속 대응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액이 1조 818억 원에 달했다. 이에 향후 산불 등 대규모 재해·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대응하고 피해 지역을 신속하게 복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이 발의한 산불 등 재난 신속 대응 3법은 △항공안전법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지역중소기업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산불 등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피해 복구를 지원하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의 경우 현재 군용·경찰용·세관용 무인비행장치에 적용되는 것과 같이 소방용·산림감시용 무인비행장치에 대해 비행제한구역에서 비행하려고 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지 않도록 하여 재난 상황 발생 시 긴급한 초기 대응을 도모할 수 있게 했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보전방안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신속한 재해·재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지역중소기업법 개정안은 산불과 지진, 홍수 등 대규모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정부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시설복구비 지원 △세제 지원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산불과 같은 재난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며 “재난 발생 시 소방·산불감시용 드론을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부처 간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재난 복구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병훈 기자 co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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