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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여직원에 '탕비실장' 지칭한 남구청 공무원에 불문경고

연합뉴스 정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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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솜방망이·면죄부 처분…부끄러운 사례로 기록"
광주 남구청사[광주 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 남구청사
[광주 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같은 부서 여성 공무원들에게 직장 내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은 광주 남구 간부 공무원이 솜방망이 처분을 받아 남구 노조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광주 남구 등에 따르면 같은 부서 하급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지적을 받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남구 A 동장에 대해 광주시는 최근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포상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이 있지만, 불문경고는 법률에서 규정하는 징계는 아니다.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시 징계위원회에서 맡는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A 동장의 처분도 시 징계위원회가 담당했다.

시 소속 공무원·변호사·교수 등 총 18명으로 꾸려진 징계위원회는 지난 5일 1차례 회의를 거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광주시 관계자는 "어떠한 사유로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지부는 이러한 처분에 대해 솜방망이이자 면죄부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A 동장의 행위는 갑질에 해당한다는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는데도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남구지부 관계자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이라며 "간부 공무원이 갑질을 해도 징계받지 않는다는 부끄러운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매번 봐주기식 처분을 하니 공직 사회의 갑질 행태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다"며 "운영위원회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 동장은 지난해 7∼12월 남구 한 부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직원 4명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했다는 지적이 나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수개월 동안 특정 여직원을 '탕비실 실장'이라고 지칭하고, 직원들과 민원인이 모여 있는 사무실에서 "일도 못 하는 것들"이라고 폭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탕비실(湯沸室)은 주전자를 의미하는 일본어 한자를 한국 한자음으로 발음한 것으로, 사무실 등에서 물을 끓이거나 그릇을 세척하는 작은 방을 말한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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