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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차등보험료율 확정…은행은 7~10% 할인, 저축은행은 할증

이데일리 이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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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2024사업연도 차등평가결과 확정
은행업권, 할인등급 다수 분포
저축은행업권, 할증등급 상대적으로 높아
예보, 예금보험료율 안내서 배포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올해 은행업권에 속한 다수 회사가 실적 개선 등의 성과를 내며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율을 7~10% 가량 할인받게 됐다. 반면 저축은행업권에 속한 회사들 일부는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이 악화되며 예금보험료에 7~10% 할증이 붙을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24사업연도 차등평가결과를 확정하고 13일 예금보험료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은행·보험회사·금융투자회사·저축은행 등 269개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 적용 회사) 중 2024년 12월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했다.

올해 평가 결과 A+ 등급 25개, A등급 17개, B등급 127개, C+등급 34개, C등급 66개로 전년 대비 할인등급(A+, A)은 11개사가 감소했고, 할증등급(C+, C)은 11개사가 증가했다.

업권별 분포를 보면 은행업권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실적 개선 등이 반영돼 할인등급(A+, A)에 상대적으로 다수 분포했으며 보험 및 금투업권은 B등급을 중심으로 고르게 분포했다. 저축은행업권은 경기부진 등에 따른 경영 악화로 할증등급(C+, C)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개별 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달리하는 차등예금보험료율제도를 운영 중이다. 업권별 표준예금보험료율에 등급별 차등폭을 반영해 산정한다. 각 표준예금보험료율은 은행이 0.08%, 생명보험·손해보험·금융투자회사가 0.15%, 저축은행이 0.40% 수준이다. 등급별로 A+는 10% 할인, A등급은 7% 할인, B등급은 표준요율 적용, C+는 7% 할증, C등급은 10% 할증이 붙는다.


한편 2024사업연도 예상 예금보험료는 2조 4773억원으로 부보예금 증가로 인해 357억원이 늘어났음에도 평가등급 병동 등으로 인해 2023사업연도의 2조 5148억원 대비 375억원이 감소했다.

예보는 부보금융회사별 평가결과가 담긴 ‘2024사업연도 차등평가등급 및 예금보험료율 안내서’를 개별 제공했으며, 이 안내서에는 평가등급 개선과 경영위험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차등평가지표별 점수분포와 해당사의 평가점수, 연도별 추세가 정리돼 있다.

예보는 “앞으로도 차등예금보험료율제도가 부보금융회사의 자발적인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리스크관리 노력에 대한 보상을 적절히 제공하는 제도로 기능하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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