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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평상' 뿌리 뽑는다…전북도, 피서지 음식점 집중 단속

연합뉴스 임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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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불법영업 적발 (CG)[연합뉴스TV 제공]

피서지 불법영업 적발 (CG)
[연합뉴스TV 제공]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7월 11일까지 도내 피서지 주변 음식점의 '불법 평상' 등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완주 운주계곡, 진안 백운동계곡 등 피서객들이 몰리는 도내 주요 계곡과 해수욕장 주변의 음식점 50여곳이다.

단속 사항은 ▲ 불법 평상을 이용한 음식 제공 ▲ 무신고 영업 ▲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 식품 위생 취급 기준 등이다.

특히 불법 평상을 펴고 음식을 제공하거나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오택림 도 도민안전실장은 "올여름 휴가철에도 도내 피서지에 많은 피서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음식점 단속으로 도민과 피서객이 즐거운 여름휴가를 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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