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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상반기 자동차세 15억 부과…납부기간 30일까지

뉴시스 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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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뉴시스] 16일 인제군(군수 최상기)은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액 15억3400만원, 1만 3712건을 확정짓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인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제=뉴시스] 16일 인제군(군수 최상기)은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액 15억3400만원, 1만 3712건을 확정짓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인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제=뉴시스]서백 기자 = 인제군(군수 최상기)은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액 15억3400만원, 1만3712건을 확정짓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제군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매년 6월에 내는 1기분과 12월에 내는 2기분에 나눠 부과하는 세목으로, 이번 1기분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이번 부과대상은 6월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로서 모든 오프라인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하반기에 예정된 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 싶은 경우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오는 30일까지 연납 신청과 납부를 완료할 경우 전체 세액에서 2.52%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체납 시 차량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인제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i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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