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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던 여성 살해 후 도주… 나흘만에 130㎞ 떨어진 곳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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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40대 용의자의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대구에서 스토킹 해오던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 A씨가 15일 대구성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뉴스1

대구에서 스토킹 해오던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 A씨가 15일 대구성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뉴스1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스토킹하던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미리 준비해둔 지인의 차량을 운전해 약 130㎞ 떨어진 세종시로 도주한 뒤 야산 등에서 숨어 지내다 14일 오후 10시 45분쯤 경찰에 붙잡혔다.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 여부와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판단해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날 전망이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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