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고스톱 1점당 100원, '도박vs친목'…법원의 판단은?

머니투데이 이재윤기자
원문보기
자료사진./사진-뉴스1

자료사진./사진-뉴스1


'1점당 100원'짜리 고스톱(화투)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치는 건 도박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전북 군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지인 3명과 고스톱을 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점당 100원의 판돈을 걸고 15분간 고스톱을 하다 경찰의 신고로 현장에서 적발됐다. 검찰은 A씨가 과거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직업이나 수입도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도박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전체 판돈은 11만원 정도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해당 행위가 '일시적인 오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모임 자리에서 고스톱을 즐긴 것이고, 이긴 사람이 맥주와 치킨을 사기로 한 단순한 구조였다"며 "장소와 시간대, 판돈의 수준 등도 상습적·전문적 도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과거 판례를 보면 고스톱에 대한 도박 여부는 소위 '1점당 100원'과 같은 판돈 금액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통상 판돈이 10만원이 넘어 가고, 처음보는 낯선 사람들과 고스톱을 친 경우 도박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진다. 법원은 △사용된 판돈의 규모 △참가자 간의 사회적 관계(친밀도) △게임이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 △참여 경위와 반복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무죄를 판단한다.

인천지법은 이웃 주민끼리 점당 100원씩, 판돈 3만원 규모로 고스톱을 친 사건에서 "모임의 성격과 시각, 판돈의 크기를 고려하면 도박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대구지법은 재래시장 상가에서 친분이 없는 사람들과 점당 100원을 걸고 고스톱을 친 2명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판돈은 16만원 수준이었다. 법원은 "참가자들 사이에 특별한 친분이 없고,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하면 일시 오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트럼프 젤렌스키 회담
    트럼프 젤렌스키 회담
  2. 2이서진 한지민 케미
    이서진 한지민 케미
  3. 3애틀랜타 김하성 영입
    애틀랜타 김하성 영입
  4. 4손흥민 UEL 우승
    손흥민 UEL 우승
  5. 5故 이선균 2주기
    故 이선균 2주기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