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말 발생한 경남 산청·하동 산불의 원인이 예초기에서 튄 불씨로 결론 났다. 경찰은 당시 발화 지점 주변에서 제초 작업을 하던 농장 주인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3월 경남 산청군에서 산불을 내 하동군까지 산림 수천㏊를 태운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70대 농장주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3시 26분쯤 산청군 시천면에서 예초기로 잡초 제거 작업을 하던 중 과실로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작업자 3명과 함께 자신의 농장에서 제초 작업을 했다. 산불이 시작한 지점은 감시카메라(CCTV)가 비추지 않는 곳이다.
지난 3월 발생한 경남 산청 산불 당시 주민들이 산불 연기가 치솟아오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뉴스1 |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3월 경남 산청군에서 산불을 내 하동군까지 산림 수천㏊를 태운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70대 농장주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3시 26분쯤 산청군 시천면에서 예초기로 잡초 제거 작업을 하던 중 과실로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작업자 3명과 함께 자신의 농장에서 제초 작업을 했다. 산불이 시작한 지점은 감시카메라(CCTV)가 비추지 않는 곳이다.
이에 경찰은 소방 등과 함께 한 합동 감식을 통해 초기 발화 지점을 특정하고, 해당 지점에서 작업한 사람이 A씨라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압수수색한 A씨와 작업자 등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분석해 A씨의 예초기에서 튄 불씨가 마른 풀에 옮겨붙어 불이 시작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지난 4월1일 경남 산청 산불 최초 발화 지점 부근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현장 합동감식에 나섰다. /경남경찰청 |
A씨와 동료들은 불이 나자 119 신고를 한 뒤 불을 끄려다가 거세진 불길에 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경찰 관계자는 “농장주 A씨가 봄철 건조기 산불 예방과 불이 난 뒤 초기 진화 조치에 미흡했던 것으로 보고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발생한 산불은 산청에서 인근 하동까지 번졌고, 화재 발생 213시간 만인 지난 3월 30일 꺼졌다. 이 불로 진화 작업 중 불길에 고립된 창녕군 소속 산불 진화 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재민은 총 2158명 발생했으며 주택 28곳, 공장 2곳, 종교 시설 2곳 등 시설 84곳이 피해를 봤다.
한편, 경찰과 노동 당국은 산불로 발생한 인명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수사하고 있다.
[창원=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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